오늘 오전, 컴퓨터 문제에 까다로운 연구소장이 총무를 찾았다. 연구소에서 쓰는 후지쯔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. 메인보드 문제인 것 같은데 3년 이내 제품이니 무상A/S 될 거라면서... 노트북 무상 A/S는 당연히 1년으로 알고 있던 총무는 이 말에 살짝 당황. 사실 2달전쯤에도 후지쯔 노트북의 A/S를 맡겼었다. 메인보드 문제였다는데, 구입 후 1년하고도 3일이 지난 바람에 무상 A/S기간 1년을 살짝 지나쳐버려서 수리비로 10만원쯤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.
그런데! 한국소비자보호원의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(재정경제부 고시)을 보면 전자제품의 핵심부품(당연 노트북의 메인보드 포함!)은 A/S기간이 3년이란다. 즉, 노트북 무상A/S기간이 1년이라고 회사 규정에 있어도, 후지쯔가 한국의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을 준수한다면, 3년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다.
오전중 A/S센터에 전화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,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, 센터장을 바꿔달란 것도 자리에 없다고 패스~. 옆에서 통화하는 것 듣고 있자니, 차라리 내가 전화 바꿔서 통화하고 싶더라. (큰소리/욕은 절대로 안 하면서 세게 나가는 것이 묘미 ^^)
한국 후지쯔에서 어떻게 나올 지 아직 모르겠지만, 아무튼 권리는 모르면 못 챙겨먹는다는 것 다시 한 번 실감.
ps. 경과보고 : 19일 저녁에 전화로 답을 달라고 독촉. 환불은 힘들고 포인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. 공식적인 입장을 메일로 달라고 하였으나 20일 10:00 현재 생까고 있음.
ps2. 경과보고 : 26일(금) 오후. 드디어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. 통장사본 보내주고 월요일에 환불받기로 함. 며칠간 아예 연락도 없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답변~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~을 그대로 실천하려던 참이었는데. 잘됐다. 아아, 정의는 승리한다. -_-v
그런데! 한국소비자보호원의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(재정경제부 고시)을 보면 전자제품의 핵심부품(당연 노트북의 메인보드 포함!)은 A/S기간이 3년이란다. 즉, 노트북 무상A/S기간이 1년이라고 회사 규정에 있어도, 후지쯔가 한국의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을 준수한다면, 3년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다.
오전중 A/S센터에 전화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,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, 센터장을 바꿔달란 것도 자리에 없다고 패스~. 옆에서 통화하는 것 듣고 있자니, 차라리 내가 전화 바꿔서 통화하고 싶더라. (큰소리/욕은 절대로 안 하면서 세게 나가는 것이 묘미 ^^)
한국 후지쯔에서 어떻게 나올 지 아직 모르겠지만, 아무튼 권리는 모르면 못 챙겨먹는다는 것 다시 한 번 실감.
ps. 경과보고 : 19일 저녁에 전화로 답을 달라고 독촉. 환불은 힘들고 포인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. 공식적인 입장을 메일로 달라고 하였으나 20일 10:00 현재 생까고 있음.
ps2. 경과보고 : 26일(금) 오후. 드디어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연락. 통장사본 보내주고 월요일에 환불받기로 함. 며칠간 아예 연락도 없어서 소비자보호원의 답변~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~을 그대로 실천하려던 참이었는데. 잘됐다. 아아, 정의는 승리한다. -_-v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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